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원내용부터 신청 대상, 그리고 지원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I유형, II유형 대상자로 나누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대상자의 취업을 도와줍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로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각 유형 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I유형
I유형 안에서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며,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①특정계층, ②청년, ③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참여 제외 대상
위 조건들을 갖춰도,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은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중도탈락자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제도 신청하러 바로가기 >
<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
주의사항
신청 시, 혹은 신청하고 난 후 다음 주의사항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은 ①수급자격 부정수급, ②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③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합니다.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문의사항
이 밖에 더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하여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수급자격 조건, 수당 등 청구 및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련된 모든 문의
☎ (국번없이) 1350 *유료입니다.
<온라인 문의하러 바로가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첫 취업부터 재취업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일은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취업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