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라면, 최대 4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이미 모집이 끝난 상황이며 하반기 모집 인원인 총 4,000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8월 13일(화) 10시부터 8월 30일(금)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요건
■ 주소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8.30.)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여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등은 지원대상 아님
■ 연령 : 만 19~39세로 1984.1.1 ~ 205.12.31 출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
- 시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 마감일까지 실제 이사에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 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아래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선정 결과 알림
선정 결과 안내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10월 중(예정)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11월 중(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년 12월 초(예정)
문의처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비용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