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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by 21세기 어른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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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감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창작준비금'이라 불렸던 지원사업이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로 단장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새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모집 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예술인들이라면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게 남지 않았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비롯해 바로 신청하러 갈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할테니,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새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예술인들을 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이 꼭 필요하므로, 예술을 직업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개의 예술 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가능한 예술 분야를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 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 개요, 기준, 제출자료

www.kawfartist.kr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란?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의 준비 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1인당 예술활동준비금인 200만원을 지원하여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촉진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해당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여야 합니다. (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합니다.)
 
*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지원 제외 대상은?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인 임직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제한이 걸려있는 자 : 재단의 참여 제한 대상인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9일(금) 10:00 ~ 2024년 7월 29일(월) 17: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제출 서류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 장애 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 및 산정합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기간 안에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예술활동(계획)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보고서는 결과보고, 계획보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참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1회 : 참여 제한 5년 / 2회 : 참여 제한 10년 / 3회 : 영구 제외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는 불가합니다.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 확인하러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지금까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니, 유의사항이 굉장히 긴만큼 선정에 있어서도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배점제를 통해서 심사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심의 방법, 그리고 선정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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