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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감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창작준비금'이라 불렸던 지원사업이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로 단장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새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모집 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예술인들이라면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게 남지 않았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비롯해 바로 신청하러 갈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할테니,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새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예술인들을 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이 꼭 필요하므로, 예술을 직업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개의 예술 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가능한 예술 분야를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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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일반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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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디자인.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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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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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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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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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일반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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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중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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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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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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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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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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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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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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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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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예술 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란?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의 준비 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1인당 예술활동준비금인 200만원을 지원하여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촉진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해당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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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여야 합니다. (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합니다.)
*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①소득평가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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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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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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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실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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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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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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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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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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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재산 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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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은?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인 임직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제한이 걸려있는 자 : 재단의 참여 제한 대상인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9일(금) 10:00 ~ 2024년 7월 29일(월) 17: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 장애 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 및 산정합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기간 안에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예술활동(계획)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보고서는 결과보고, 계획보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참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1회 : 참여 제한 5년 / 2회 : 참여 제한 10년 / 3회 : 영구 제외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는 불가합니다.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니, 유의사항이 굉장히 긴만큼 선정에 있어서도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배점제를 통해서 심사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심의 방법, 그리고 선정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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