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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 조건

by 21세기 어른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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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가 올해 2024년에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 및 신청 대상, 사용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대상에게 여름(7~9)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2024년도 신청기간은 529일부터 2412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원 대상은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 직권 신청 중 편하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loginView.do

 

www.bokjiro.go.kr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됩니다!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재신청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금 차감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습니다.

 - 이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물카드

<동절기>에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요금을 지원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 이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합니다.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71~ 2024930
동절기 요금차감 2024101~ 2025525
실물카드 2024104~ 2025525

 

 ※ 요금 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합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더라도 동절기 바우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절기 지원사업과 겹쳐서 지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세대)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신청 후 정보변경)

만약 신청 후에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변경 가능한 정보와 그에 따른 재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정보변경에 관한 안내표

 

만약 이사를 한 경우에는 전입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서 상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문의하러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은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해서 전기세,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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