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가 올해 2024년에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 및 신청 대상, 사용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대상에게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2024년도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원 대상은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중 편하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됩니다!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재신청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요금 차감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습니다.
- 이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
<동절기>에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요금을 지원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 이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합니다.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 요금 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합니다.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더라도 동절기 바우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절기 지원사업과 겹쳐서 지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세대)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신청 후 정보변경)
만약 신청 후에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변경 가능한 정보와 그에 따른 재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이사를 한 경우에는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서 상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문의하러 바로가기>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은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해서 전기세,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