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라면 임대보증금을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보증금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인가구 : 6,498,854원 / 3인가구 : 8,638,379원 / 4인가구 : 9,898,160 / 5인가구 : 10,530,085)
■ 자산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절차는?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서면(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작계약일 경우 전체 출력본 | |
신분증 |
인정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소득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수 제출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홈텍스,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불가 시(예 : 현직장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사본) 등 추가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소득 산정 기준일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자산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수 제출 |
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서울시 내역 1통 (구청, 주민센터) ②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전국 내역 1통 (구청, 주민센터)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3가지 내역 반드시 모두 포함 ※ 과세 기준지에 대한 과세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발급해야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민원24등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 (자산 산정 기준일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 그 외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와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의 경우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 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로 대체하여 제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와 본인 인감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유형 중 공공임대 입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 1600-3456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청년안심주택의 금융지원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신청 자격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큰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하신 후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다른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