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차로 돌아왔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또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급하며,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의 표 참고)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2024 (중위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571,021.4 | 5,108,996.4 |
2024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⑦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비롯해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자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 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도 가능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득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기에 오프라인 신청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포함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신청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어 실제 지급일까지는 최소 2달에서 최대 3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세 지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놓치지 말고 모두들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