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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by 21세기 어른이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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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약속한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제외 대상에 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5%의 낮은 고정금리로 기한까지 넉넉하게 주는 융자사업이지만,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다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사업이니만큼, 당연히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지원대상에 전부 해당된다고 해도, 오늘 글에서 정리한 조건들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과연 어떤 대상들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대상 및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알아보러 바로가기>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16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예외 대상이 있는 기준도 있으니, 적용 예외 부분도 꼭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더 자세한 업종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하러 바로가기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www.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 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47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보니, 지원대상에 있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그 중 예외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은 허용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도 지원을 허용합니다.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보니, 다른 대출에 비해 제외 대상 조건이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함되면서도 포함이 안 되는 업종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이번 포스팅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나,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융자가 신용점수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해당 사업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새로운 지원사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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