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알려드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해당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 대상 및 이용 가능한 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8 ~ 2.7%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해당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에는 동일한 이름의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전용이 아닌, 근로자 및 서민들을 전용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출금리 또한 청년전용보다 높으니, 신청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상 자격은?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여야 합니다.
※ 2024년도 기준 3.45억원입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신용도
아래의 대출이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쉽지만 아무 주택이나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해당 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만 계약 가능합니다.
※ 위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한도가 아닌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본래도 대출상품은 그 규정이 까다로우나,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상품이다보니, 대상 자격에 있어서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신청에 관해서 한 포스팅에 전부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 이렇게 종류를 나누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대상 자격과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신청에 관해서 대출한도부터 신청 시기까지 전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