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력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알아봐도, 좋은 집들은 매매 못지않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청년들을 위해 시행 중인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 및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요 지원 내용은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취급은행’ 순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까지 지원합니다.
■ 취급은행
하나은행에서 해당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 지점)
-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➀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➁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③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⑵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➁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③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39세 이하 나이 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는 사업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을 거절합니다.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합니다. (* 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엔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합니다.
- 세전 소득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 21번(총급여) 항목 참조
대상주택은?
해당 사업 신청이 가능한 주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 6.1% 적용예시
<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전환율] + 보증금 >
○ 예시 : 월세가 50만원, 보증금이 50,000,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전환율] + 보증금
= [(500,000원×12개월) ÷0.061] + 50,000,000 = 148,360,650원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검색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합니다.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한 연장 요건
-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일 ~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20건으로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 오전 09:00~, 평일 신청, 국경일・공휴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가 따로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 온라인(https://www.djhousing.or.kr) 신청서 작성 및 활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
자격요건 확인각서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조건 :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추가 서류 |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실증명원 (2023년 귀속분)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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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3년귀속분) |
부모 모두제출 |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
||
취· 창업자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귀속분)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회사 직인필수,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 |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2~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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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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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청인의 배우자는 해당 서류 출력 후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 |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귀속분) |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제출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2~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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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3년도 귀속분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합니다.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식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문의사항
사업자 선정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 : ☎ 042-719-8431
- 대전광역시콜센터 : ☎ 042-120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는 하나은행 6개 지점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선정에 관한 정보들도 함께 정리하여 다음 포스팅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