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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21세기 어른이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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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돈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단 그만큼 예술인으로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값이 정확하게 매겨진 상품 따위가 아니다 보니, 예술로 성공하기도 참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기간이 6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부터 유의사항까지, 오늘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무엇인가요?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받는 보상이 노력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깨닫고 경기도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 내용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일반예술활동증명자2회에 거쳐 회당 75만원씩 분할로 지원하며,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일시지급합니다. 지원액은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4개 시는 재정 여건 등으로 미참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2024. 6. 24. 현재 예술활동증명유효자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는 중인 대상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 2조의2, 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제외 대상자는?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러 바로가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제출 서류는?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가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 발급하러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술인패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 도내 타 시·군 및 타 시·도로 전출 시, 새롭게 전입하는 시·군에서 2차 지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입하는 시·군이 사업 미참여 시·군 또는 타 시․도일 경우 2차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다양하고, 변동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 신청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문의사항

 

각 시·군 문화예술부서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5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5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2104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6097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3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74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5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105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7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오늘날의 우리들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작품들의 화려한 이면에는 고용 불안정, 유동적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참여가 높고 반응이 좋다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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