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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지원 신청 및 자격

by 21세기 어른이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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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을 오늘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 신청 자격과 더불어 해당 사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무엇인가요?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4,000호를 모집하며, 신혼부부(200), 세대통합(200)과 같은 특별공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원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모집호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시행합니다.

 

 

 

대상주택은 및 지원내용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합니다.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엔 지원 불가능합니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1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최대 45백만원 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를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지원 기간은?

 

보증금 지원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부터 가능하며, 2025.10.29.(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은 입주자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은 앞서 말했듯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각 공급 별로 신청 자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신청 공급에 맞춰서 자격 요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면 해당 공급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4,179,557원 이하, 2인 가구 5,957,283원 이하로, 1/2인가구의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심사내용 확인하러 가기>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입주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서울시 무이자 지원,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걱정 없는 주거 임대사업

opcl.kr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합니다.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임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하니,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심사내용 확인하러 가기>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입주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서울시 무이자 지원,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걱정 없는 주거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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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면 해당 공급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합니다.

-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자녀, 임신, 입양 등)은 신혼부부형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심사내용 확인하러 가기>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입주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서울시 무이자 지원,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걱정 없는 주거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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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인으로, 다음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자격검증대상)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3.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4.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아래)


-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신청 기간은?

 

신청은 2024.08.05.(월) 10:00 ~ 08.09(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혼선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모집은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가능)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 바로 가기 (PC 및 모바일 가능)>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 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주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신청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보는 모집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해도 되는 공고는 흔치 않은데, 이번 모집이 자동차 소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은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자동차 소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탈락하셨던 몇몇 분들에게는 해당 모집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도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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