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지원도 함께 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은 그만큼 보증금과 월세도 비싸기 마련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겐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본 후, 그 부담을 조금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부터 임대료 수준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은?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임대료 수준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청년 : 주변시세 대비 30~50%
- 신혼부부 : 주변시세 대비 30~70%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입주자격은?
청년안심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자는 만19에서 39세 이하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3,708만원 이내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해당하며,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년형
■ 신혼부부형
입주자격 우선 순위
■ 공공임대
- 청년계층
1순위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전부 합했을 때 월평균소득이 100%이하, 자산이 34,500만원 이하인 자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이하, 자산이 27,300만원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 (+20%p) |
2인가구 (+10%p) |
3인가구 | |
50% | 2,438,075 | 3,249,427 | 3,599,325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 신혼부부계층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소득 : 신혼Ⅰ: 70%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Ⅱ: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34,500만원 이하 (순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민간임대
- 특별 공급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적용됩니다.)
1) 소득
1순위 : 100% 이하
2순위 : 110% 이하
3순위 :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2) 지역
1순위 : 해당 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2순위 : 서울시 내 거주 및 대학교, 직장 소재지
3순위 : 그 외 지역
3) 자산
청년 : 2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4,500만원 이하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의 경우 공통자격 충족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작위 추첨)
입주단지 현황
입주단지 현황은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먼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의 공실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민간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 시간엔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또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