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청자 자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4 - [분류 전체보기]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기청)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방법
해당 대출은 보증에 따라 HUG와 HF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HUG 대출은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고, HF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보증의 자세한 차이는 아래의 ‘보증 종류별 안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 신청 방법은 중기청 대출을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엔 대출 신청 시 보증 또한 동시에 신청됩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HUG와 HF의 보증 신청 기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①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①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HUG, HF)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보증 종류별 안내’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출금리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에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5%금리를 유지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HUG)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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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는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의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중기청 대출 신청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보증 종류에 따라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어도 그 내용이 다르니, 이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해당 중기청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포스팅을 끝으로 중기청 대출에 관한 내용은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