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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by 21세기 어른이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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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연 1회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과관련한 대상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정보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과 심의 방법, 그리고 선정되었다면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참여 제한 대상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자들의 배점을 매기며,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 충족시 우선 선정됩니다. (등급•종류 무관)

 

 
 

우선순위

 
  • 동점처리 :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의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이 초과할 시, 아래의 기준표 순서로 선정합니다.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러 바로가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결과 발표는?

 

대상자 결과는 2024년 8월 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날짜는 변동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안내 사항

 

  •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 참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예술활동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예술활동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예술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취소, 예술활동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한 후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미준수로 인한 사항과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해외출국, 휴대폰 번호 변경 및 해지)로 인하여 재단이 제시하는 기간 내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예술활동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제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교육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필수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자 발표 후 별도로 안내가 갑니다.

 

결과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2024년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을 이수하고 이수 결과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정자의 경우 이수확인서(수료증 등)를 제출 시 교육 이수로 인정해 드립니다. (단, 해당 교육 이외 다른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교부•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제출 서류

  •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등)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외 계좌 변경은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자 발표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필수정보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   휴면 적금•정약 계좌 등으로는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예술활동준비금 교부에 대한 지연과 불가능으로 판단해 내린 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 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로고 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필수 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단은 사업 신청 선정자에게 사망, 연락 두절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의 중단 및 선정 취소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미확인•미준수 시 예술활동준비금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선정자 발표 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 참여 예술인 : 결과 발표 이후 예술활동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 의무사항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결과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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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 필수확인 필요정보 : 공개 발표 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 강사의 자격으로 활동한 강의, 수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축제행사•종교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이 자유롭게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학내)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참여 예술인의 보고서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 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 리 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미제출 1회-참여제한 5년, 2회-참여제한 10년, 3회-영구제외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에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만 보기에 까다롭지 않았으나, 선정 이후의 절차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예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선정이 되고 나서 보고서 작성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사업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활동준비금이다보니, 그 외의 용도에 지원금이 이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쓴 듯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돌아오는 리스트가 꽤나 큽니다. 참여제한이 5년부터 시작하며, 3회에는 영구제외이니 해당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오늘 올린 포스팅 확인하시면서 내가 과연 적합한 대상자인지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지원사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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