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제한 대상(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은?
심의 방법은?
우선순위
- 동점처리 :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의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이 초과할 시, 아래의 기준표 순서로 선정합니다.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 | • |
3순위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합니다.
결과 발표는?
대상자 결과는 2024년 8월 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날짜는 변동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안내 사항
-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 참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예술활동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예술활동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예술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취소, 예술활동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한 후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미준수로 인한 사항과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해외출국, 휴대폰 번호 변경 및 해지)로 인하여 재단이 제시하는 기간 내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예술활동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제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교육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필수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자 발표 후 별도로 안내가 갑니다.
결과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2024년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을 이수하고 이수 결과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정자의 경우 이수확인서(수료증 등)를 제출 시 교육 이수로 인정해 드립니다. (단, 해당 교육 이외 다른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교부•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제출 서류
-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등)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필수정보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 휴면 적금•정약 계좌 등으로는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예술활동준비금 교부에 대한 지연과 불가능으로 판단해 내린 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 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 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사업 신청 선정자에게 사망, 연락 두절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의 중단 및 선정 취소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선정자 발표 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 참여 예술인 : 결과 발표 이후 예술활동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 의무사항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결과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
결과보고서
- 필수확인 필요정보 : 공개 발표 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계획보고서
-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 강사의 자격으로 활동한 강의, 수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축제행사•종교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이 자유롭게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학내)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참여 예술인의 보고서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 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 리 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미제출 1회-참여제한 5년, 2회-참여제한 10년, 3회-영구제외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에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만 보기에 까다롭지 않았으나, 선정 이후의 절차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예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선정이 되고 나서 보고서 작성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사업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활동준비금이다보니, 그 외의 용도에 지원금이 이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쓴 듯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돌아오는 리스트가 꽤나 큽니다. 참여제한이 5년부터 시작하며, 3회에는 영구제외이니 해당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오늘 올린 포스팅 확인하시면서 내가 과연 적합한 대상자인지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지원사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