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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출서류(필수+가점) 알아보기

by 21세기 어른이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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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신청기간이 한창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을 위하여 계약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10년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모집 공고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 모집 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등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 알아보기>

2024.08.03 - [분류 전체보기]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지원 신청 및 자격

 

 

 

해당 사업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해당 모집을 신청할 시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하러 바로 가기>

 

 

SH인터넷청약시스템 >청약정보>공고및공지>주택임대

주택임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장기전세주택 소개 장기전세주택 현황 --> 공급실적 청약중인 장기전세 공급완료 장기전세 --> 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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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바로 가기>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하러 바로 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이어야 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과거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러 바로 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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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하러 바로 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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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러 바로 가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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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아래의 경우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합니다.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러 바로 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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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러 바로 가기>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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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처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이래에서부터는 가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발급처 : 지방보훈청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제출서류 : 5.18민주유공자 증명원

- 발급처 : 지방보훈청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제출서류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발급처 : 지방보훈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제출서류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발급처 :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발급처 : 해당구청 및 정부24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하러 바로 가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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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제출서류 : 추천서(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발급처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개시일 명시)

자활근로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첨부)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하러 바로 가기>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서류 제출 기간은?

 

2024.08.05.()부터 2024.08.14.(수)까지 모든 서류 제출이 끝나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입주대상자를 발표합니다.

 

※ 기간 중 별도로 서류제출안내 문자 통보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니, 우편접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2024.08.14.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이렇게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해당 서류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로그인이 필수이니, 로그인 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링크를 걸어두지 않은 서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이니, 발급처에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장기안심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지원사업이나 공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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